인권강사 자격증 취득 조건
등급 |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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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기초과정 | 인권감수성 및 인권현장체험 교육 24시간 이상과 심화과정 12시간 이상 이수 |
2급 | 기초과정 | 인권감수성 및 인권현장체험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
인권강사 자격증의 검정과목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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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필기 | 주관식 | 세계인권선언 내용 |
실기 | 강의교안작성 | 초등교육 인권강의 교안작성 | |
시범강의 | 초등교육 인권 시범강의 | ||
2급 | 필기 | 주관식 | 세계인권선언 내용 |
실기 | 시범강의 | 초등교육 인권 시범강의 |
인권강사의 직무내용
1. 경상북도 전역(교육신청기관)을 인권교육 강사로써 파견교육을 실시, 학교, 공공기관, 관공서 등 인권(인권의 의미, 인권감수성 향상 등) 교육 진행 및 보조
2.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자문가로서 활동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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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1. 인권 전문가로써의 식견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 교재 개발 및 제작 2. 청소년 및 성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교육신청 기관)에 인권교육을 진행 3.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시 슈퍼바이저로 수업진행 및 지도 4.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시 자문가로써 활동 |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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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1. 청소년 및 성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교육신청 기관) 인권교육을 진행 및 보조 활동 2.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시 보조교사의 자격으로 수업진행 3.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시 자문가로써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