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자격안내

인권강사 자격증 취득 조건

등급 구분 응시자격
1급 기초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현장체험 교육 24시간 이상과 심화과정 12시간 이상 이수
2급 기초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현장체험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인권강사 자격증의 검정과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급 필기 주관식 세계인권선언 내용
실기 강의교안작성 초등교육 인권강의 교안작성
시범강의 초등교육 인권 시범강의
2급 필기 주관식 세계인권선언 내용
실기 시범강의 초등교육 인권 시범강의

인권강사의 직무내용

1. 경상북도 전역(교육신청기관)을 인권교육 강사로써 파견교육을 실시, 학교, 공공기관, 관공서 등 인권(인권의 의미, 인권감수성 향상 등) 교육 진행 및 보조
2.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자문가로서 활동

1급
직무내용 1. 인권 전문가로써의 식견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 교재 개발 및 제작
2. 청소년 및 성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교육신청 기관)에 인권교육을 진행
3.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시 슈퍼바이저로 수업진행 및 지도
4.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시 자문가로써 활동
2급
직무내용 1. 청소년 및 성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교육신청 기관) 인권교육을 진행 및 보조 활동
2.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시 보조교사의 자격으로 수업진행
3.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시 자문가로써 활동

인권강사 자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