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안내

비마이너:경북부모회,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 한계’ 부모 교육 연다(6/21)

웹관리자 0 302
경북부모회,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 한계’ 부모 교육 연다
7월 19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
등록일 [ 2017년06월21일 14시26분 ]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아래 경북부모회)가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를 주제로 한 부모 교육을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경북부모회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1년 후에도 여전히 당사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낮다며, 하위법령과 충돌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부모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성년후견인제도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제도들의 현실과 한계를 같이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참가를 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는 경북부모회 전화(054-276-2423)로 연락하면 된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링크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4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