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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2015년에도『찾아가는 단체등록』을 실시합니다 -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세요!
누구를 등록하나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아동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등록한 정보는 인터넷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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