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안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홍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20115.12월, 2017.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5월 30일(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붙임 : 1.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홍보용 배너 및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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